의협은 한의사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지도권 법제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에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정부와 한의계의 한의사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지도권 법제화 시도와 관련 23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를 열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정부에 전면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정부와 한의계는 원칙에서 벗어난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제도의 졸속 추진에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지도권마저 법제화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및 한의사의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지도권 법제화 문제는 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질서를 붕괴시키고 의료체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은 진단명과 신경해부학에 근거해 환자를 치료하는 반면, 한의학은 변증과 경락학설에 근거하는 등 의학과 한의학은 그 근본 개념부터가 상이하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이에 근거해 볼 때 TENS(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Ultrasono(초음파치료), ICT(간섭파치료), 적외선, 자외선,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 행위는 분명 현대 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방법으로서 명확한 학문적인 근거와 치료방법을 가진 의사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리치료행위가 단지 한의사에 의해 시행됐다고 해 이를 ‘한방 물리치료’로 둔갑시킨데 이어 보험급여화한 것도 모자란가”라며 “현대 물리치료행위의 기본 원리조차 알지 못하는 한의사가 고용ㆍ지도할 수 있도록 의협 집행부 교체시기를 틈타 정부와 한의계가 한통속이 되어 시도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물리치료사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물리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협은 정부와 한의계는 이를 무시하고 불합리한 의료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일부 한방 의료기관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행위 및 의료기사 고용행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는 의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정부에 한방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최근 한의사의 불법 보톡스, 필러 시술 행위나 IPL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 영역을 불법으로 침해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에서 ‘의료’를 핵심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해 ‘의료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의료정책을 중구난방으로 추진할 경우 ‘의료 산업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계 혼란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서 한국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한의사의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지도권 법제화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계는 또 한국의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의료영역을 침해하는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의료를 한 차원 드높일 수 있는 의료일원화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지도권 법제화에 대한 정부와 한의계의 시도는 현대의학을 부정하고 의사의 자존감에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정부는 불합리한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 산업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 한국의료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차기 의협 집행부에서도 현 의협 집행부의 이와 같은 입장과 원칙을 이어받아 본 사안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