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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법안소위 통과 ‘유감’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지난 22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가결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곽의원이 제출한 긴급복지지원원 개정안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실직 및 사업실패를 위기사유로 추가 △지원대상의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 이하까지 확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 사유별로 모두 지원 △이 법이 시행 후 5년간의 효력을 가지도록 한정한 유효기간을 삭제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등이다.

하지만 유효기간 삭제를 제외하고는 어떤 내용도 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곽의원은 “2008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람은 2만7200여 명이며 이 중 의료지원을 받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1만2500여 명이다. 결국 일반가구 중 지원을 받은 사람은 1만4700여 명에 불과하고 3500여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1개 읍면동 당 4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의 제한, 엄격한 기준 등으로 인해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액의 92%가 의료지원에 집중돼마치 의료비 보조 제도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곽의원은 아울러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기준을 완화하고, 더 많은 위기계층을 위한 제도로 작동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나 소극적 개선에 머무른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