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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기관 변경시 면허증 사본 첨부 “NO”

심평원, 15일부터 요양기관 변경 사항 통보서 고쳐

심평원은 15일부터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하는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면허증(자격증)의 사본 첨부를 생략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복지부로 부터 의료인력 면허정보 DB를 협조받아 지난해 3월 면허·자격 정보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년동안 시험운영을 한 결과 면허·자격증 사본을 확인하지 않고도 면허·자격 여부의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같이 사본 첨부를 생략하기로 했다.심평원은 15일부터 요양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에 대해 의료인등 인력현황 또는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면허·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심평원 본원·지원에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규면허·자격 취득자가 요양기관에 고용되거나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 복지부에서 면허·자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한약사와 사회복지사는 현재와 같이 면허·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심평원은 면허·자격증 사본의 첨부가 생략되게 됨에 따라 의료인력 변동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를 이용해 법정 기간내에 신속하게 변경사항을 통보해 줄것을 요양기관에 당부할 방침이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