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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료용 조직이식재, “보험적용 시급”

조직은행연합회, 초대 이사장 강용구 교수 선출

뼈와 연골, 피부, 인대 등 환자 치료를 위해 국내에서 필요한 인체조직 이식재가 연간 10만개 정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는 가운데 조직이식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수가 적용’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장기의 구득이나 보관, 관리 등에 ‘규제법’ 위주로 적용되고 있어 국내 자원을 활용하기 보다 외국에서 이식재를 수입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조직은행연합회는 지난 4일 가톨릭의과학연구원에서 ‘조직은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제7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사단법인으로 새 출발과 함께 초대 이사장에 강용구교수(가톨릭의대 정형외과)와 임원진 등을 선출했다.이날 학술대회에는 학계와 정부, 유관 업체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체조직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시행 규칙 등 법 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조직 이식의 안전성 확보 *정확한 기록 유지 *조직 이식의 표준화 설정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 졌으나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법규가 조직 이식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성격 보다는 규제 위주로 적용, 보관시설 확충 및 인력 보강에 필요한 관리 비용이 늘어 오히려 활성화를 저해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체조직 이식재 범위 및 법 적용의 문제점’을 발표한 정양국 교수(가톨릭의대)는 “인체조직 관련 법령으로 장기이식법이나 혈액관리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생명윤리관리법 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상 혼란이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적용 품목을 정확히 규정하는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호수 식약청 사무관은 ‘법률 시행 6개월 평가’라는 연제발표에서 “현재 뼈와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 판막, 혈관 등 8종류의 인체 조직에 심낭, 공막, 치아, 골막, 신경, 구강 점막 등을 추가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체조직 분배업 설립 근거 마련 등의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 토론에서는 “조직 은행을 운영해 오던 일부 의료기관들 마저 운영을 포기한 채, 장기 이식재를 외국에서 수입해 쓰는 사례들이 점차 늘고 있다”면서 “향후 규제 완화 및 보험 수가의 적용을 통해 조직은행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데 곰감대가 형성됐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