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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보유 개인정보, 타 기관 제공 개정안 ‘등장’

이애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타 기관 제공에 대한 적절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향상돼 정보주체로서 자기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보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다른 법률에서 포괄적 요청 근거만 있으면 타 기관에서 건보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타 기관에 건보공단의 업무와 상관없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한정 제공한다면, 건보공단은 국민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보호에 관해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에는 건강보험제도의 존립 자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임직원은 각 호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경우 외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그 정보 제공의 요건이나 요청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공을 거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