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건강정보 보호 강화”, 모두들 총론엔 동의하지만…

전현희 의원 ‘자기결정권’ 강화에 보험자-병원 ‘난색’

#“국민의 건강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 수집목적 이외에 그 정보를 사용·유츨하는 것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본인의 동의가 있을 시 한정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전현희 민주당 의원)

#“건강정보의 활용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등 공익적 활동에 위축이 우려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활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건강정보의 수집 및 생성기관에의 제공 요청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생략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에 자기결정권이 엄격히 적용될 경우 진료정보에 대한 열람 및 사본교부·정정·삭제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해 의료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불필요한 수요 급증으로 병원업무의 장애 발생이 우려된다”(정진엽 대한병원협회 병원정보관리이사)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해 자기결정권 즉, 자기자신 외의 사람이 건강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개인이 건강정보 이용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마련을 꾀해 보건의약계의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전의원은 최근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을 구상하고 최종 법안발의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초점은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자기결정권 부여에 대해 맞춰져 난색을 표명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전개됐다.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 무엇을 담고 있나
=건강정보는 개인의 신체상황, 질병, 치료, 과거병력 및 가족병력 까지 담고 있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다.

전의원은 “심평원·건보공단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취급기관이 당초 목적 외에 단순한 호기심이나 사적용도로 사용·유출하는 문제점이 매년 제기되고 있어 보다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관리가 필요하다”고 구상중인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에서는 건강정보를 이용키 위해선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자기 건강정보에 대한 취급기관의 접근사유와 조회기록 요구가능 및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개인이 건강정보 이용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취급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키 위한 목적에 한해 개인의 동의를 얻어 수집·관리해야 하며 통계작성·학술연구의 목적을 위해 개인동의를 통해 이관 가능하나 목적달성 이후에는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해야 한다.

또 건강정보 보존기간을 최대 10년으로 규정한 후 이를 파기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를 이용해 상업적인 이득을 얻거나 정보주체에게 부당한 해를 입힐시 3년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개인동의 없이 제공하나 자는 1년이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벌칙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개인 동의를 다 얻는 것이 가능한가
=법안에서는 자기결정권을 강화해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 개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측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입장이다.
통계작성이나 학술연구 목적의 경우 대부분 정보주체가 다수이므로 모든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 수립 등의 활동이 위축됨은 물론 근본적으로 별도의 조직기구 없이 현행 조직과 인력의 범위안에서 모든 의료기관 및 취급기관을 대상으로 건강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건보공단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다.
의료기관이 급여비용의 청구를 위해 제공한 건강정보 외에도 요양급여에 대한 관리를 위해 진료기록 등의 건강정보를 필요로 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특히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정진엽 병원협회 정보관리이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에게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이나,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건강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요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 병원 업무 장애 발생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진료정보의 정정·삭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이의 제기에 따른 의료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게 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관련 법률전문가인 박형욱 의성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인식별 건강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개인식별 가능성이 없는 건강정보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펼쳤다.

김주한 서울대의대 의료정보학 부교수는 “본인 동의에 의한 자기결정권 강화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실적으로 본인에게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위임받는 사람에 의한 동의에 의한 허용을 다소 확대하거나 위임기구인 기관윤리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윤미 녹색시민권리센터 본부장은 “건강정보의 공익적 활용의 경우 정보생성기관이 개인정보에 대해 일차적인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민간보험 등 건강정보의 영리적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 사전 정보활용 추인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을 최종 수정해 조만간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법률안 처리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