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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454품목 내년부터 신규등재

복지부, 약제급여ᆞ비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내년부터 의약품 454개 품목이 건강보험 급여품목으로 등재되고 317품목이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1천60품목의 의약품에 대한 급여가 변경된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의 정신질환 치료제 ‘젤독스캅셀20mg’, 당뇨병 치료제 아마릴의 대체품목인 글리메피리드제제 17품목이 등재됐다.
 
한편 제약사의 자진취하 품목인 녹십자상아의 해열·진통·소염제 ‘페나클로주’와 한국화이자의 동맥경화용제 ‘리피토정20mgᆞ40mg’ 등 157개 약제가 급여에서 제외됐다.
 
또 명인제약의 카마제핀씨알정200mg, 아주약품 크록사신정, 하원제약의 하원록시스로마이신정, 하원에날라프릴정 등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보험약 4품목의 약값이 인상되고 3품목은 인하된다.
 
하주화 기자(juhwa.ha@medifonews.com)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