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부산시의사회, 국회에 3중 처벌법 개정 건의

회장단-국회의장 간담회 가져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의사들의 진료를 위축시키는 ‘3중 처벌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또 부산·울산·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남 양산에 추진 중인 동남권 복합의료단지 지정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12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정근 회장, 박희두 전 회장, 소동진 고문, 이준배 대의원회 의장, 이만재 부회장 등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과 의료계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건의했다.

이준배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의사들이 3중 처벌조항 때문에 소신 진료를 하지 못하는 등 진료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 차원에서 이 같은 악법 조항을 올바르게 시정해 의사들에게는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에겐 보다 질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의사가 진료활동을 하면서 청구한 의료보험 수가를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과다 청구했다고 판단할 경우 고의든 과실이든 따지지 않고 보험 청구금액의 5배를 건보공단에 강제 환수해야 함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에서는 해당 병․의원의 영업정지 및 해당 의사의 면허정지와 함께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함으로써 3중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정근 회장은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부산과 울산, 경남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해당 시도 의사들이 공동으로 경남 양산에 유치 계획인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부 지정이 가능하도록 지역 정치권에서 나설 줄 것을 요청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정부가 2008년부터 2037년까지 30년 동안 5조6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99만㎡(연구센터 33만㎡, 연구기관 66만㎡) 규모로 조성하려는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단지를 말한다.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병원) 등 핵심인프라구역과 연구지원시설 구역, 연구기관 입주구역 등 주변구역으로 구성될 예정.

국내 의료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로 2010년까지 3년
간 1조1300억원을 투입해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 지원센터 등을 설립하게 된다.
현재 인천, 충북, 대구, 경남, 부산 등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정치권을 총동원하는 등 사활을 걸고 이 단지 유치를 위해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부산시의사회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현 정부는 앞으로 의사들이 합당한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회는 그동안 숱하게 폐해가 지적돼오던 끝에 위헌으로 드러난 양벌 규정의 폐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왔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3중 처벌 규정에도 모순이 확인되면 즉각 시정토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