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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다문화가족 지원, 언어 고려 안해

보건복지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정부의 복권 기금으로 운영하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이용대상자인 결혼이민자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실시 현황 및 지역별 결혼이민자 추계’에 따르면, 현재 59명의 통·번역 요원이 38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 중이고 총 10개국의 언어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어를 사용하는 결혼이민자가 서울 동대문구는 728명, 대전광역시는 1331명, 안산시는 3341명임에도 불구하고 통·번역 서비스 요원은 없었다.
또, 동대문구는 인도네시아어, 인천 강화군의 몽골어는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각 1명씩, 구미시의 인도네시아어는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2명인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요원이 배치돼 있었다.

정미경 의원은 “서비스 언어 및 해당 지역의 이용대상자 현황을 비교하면 배치된 요원의 담당 언어보다 다른 언어의 이용자가 많은 경우가 있다”며 “국내에 집계되는 결혼 이민자 출신국가는 13개 이상이지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언어는 8개 국가의 것으로 제한되어 있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 센터 설치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서비스 등 정부의 정책은 수요자 등 현실에 대한 고려가 없는 탁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다른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