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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조정법' 등 제도개선 방안 제시

복지부, 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의약외품 확대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사고 발생시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추진하고 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피해보상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지정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진료를 해놓고 선택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처벌키로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민원이나 제안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31개 과제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개최된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장:복지부차관)에서 결정했다.
 
복지부가 8일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의료분쟁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 외에도 안전성이 보장되고 부작용이 적은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자유 판매가 가능토록 의약외품으로 분류키로 했다. 이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약국의 휴무 등으로 휴일에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단계별로 의약외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31개 제도개선 추진내용 가운데 의약계 관련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선택진료 규정을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선택진료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종합병원 산부인과에 선택진료비 부당청구를 처벌하기로 했다.
 
약국을 인수인계 하는 경우 약국개설자를 약국등록사항 변경내용에 포함시켜 시설조사를 생략할수 있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현행 의료법상 진단서 서식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진단서 서식을 규격화 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전용표시 뿐 아니라 일반인 차량 주차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 문구와 신고  전화번호 등도 표시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용 화장실 규격을 ‘1m×1.8m’에서 ‘1.4m×1.8m’로 넓히고 휠체어리프트 규격도 벽면에서 0.4m 이내에서 돌출토록 돼 있던 것을 0.6m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기초생활 수급자 사망시 장례비용으로 그동안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선 50만원, 근로능력 있는 가구에는 40만원씩 지급해 오던 것을 일괄적으로 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또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해 유료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경우 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이 아니더라도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정 착오 등으로 일부 기간 연금 보험료를 적게 납입 했더라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유족연금 등의 연금수급권 확인을 위해  수급권자가 호적자료 등을 직접 제출하는 불편함도 없애기로 했으며, 연금 수령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 환수시 급여의 전액을 추징해 오던 것을 바꿔 급여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 기준을 완화하고 보험료의 상ㆍ하한선 조정,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지원 *병ㆍ의원의 건강보험 이의신청기간 90일에서 30일로 단축 *무소득자의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시 소요비용의본인 부담 폐지 *가사ㆍ간병도우미 급여 매달초 지급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자격기준 완화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선 *식품영업자의 상호나 법인 대표자 변경시 수수료 9천300원으로 인하 *음식점 영업자의 식품 자판기 영업시 신규 교육 면제  등도 추진키로 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