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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인 지나친 규제, “바로 이런 현안들!”

부대사업 확대-의료법인 인수·합병-영리법인-의료채권 등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선돼야 할 정책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 ‘의료제도 관련 규제의 개선을 통한 의료산업화’란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먼저 유독 의료법인만 부대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전제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한정해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지 말고 의료의 공익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고유 목적사업 수행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신규 부대사업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이위원장은 또한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이 허용돼야 한다며 “의료법인은 청산시 재산의 국고 또는 동일목적법인 귀속이 원칙인데다 의료법인 소관 지자체마다 청산 및 기본재산의 변경이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법이 해석돼 경쟁력을 상실한 의료법인의 통합·청산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경영상태가 불량하더라도 도산에 이를 때까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지 못하고 경영을 유지해야 하는 비효율이 존재해 대부분의 인수·합병은 의료법인의 ‘도산’상태에서 진행되며 도산한 의료법인의 대표를 범법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위원장은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상의 합병절차 규정가치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절차마련을 통해 경영이 악화돼 더 이상 진료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의료법인들로 하여금 경영상태가 우수한 타 의료법인에 자연스럽게 인수·합병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시장진입과 퇴출의 유연화 및 의료법인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할 수 있고 의료의 공공성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밖에도 대형병원과의 경쟁에서 중소병원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영리법인 허용 및 비영리법인 병원의 의료채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 병원들의 경우 금융권 차입 외에 제도화된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소병원 대부분이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타인자본 의존도를 보이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비중 역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것.

이위원장은 “영리법인과 의료채권 도입은 재원조달 경로의 유연성 확보, 금융기관과의 자금조달비용 협상 및 신용평가를 통한 재무투명성 향상 등을 바탕으로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사이에 벌어진 의료양극화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영리법인의 경우 투자자들의 이익추구가 병원의 경영을 압박해 환자 진료권을 침해, 의료의 상업화를 불러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한적 영리법인제도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