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번 개정이 최근 다양한 재질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이 개발됨에 따라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잔류성분 등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구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개정된 주요내용은 랩 제조시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i-(2-ethylhexyl) -adipate, DEHA, 일명 DOA)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동 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신설한는 것 등 이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