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완화의료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완화의료의 질을 향상을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료인은 말기암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완화의료 이용절차 등에 관해 설명해야 하며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 시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고 언제든지 완화의료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국립암센터에 국가암정보센터를 설치 및 암검진사업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국가암관리사업본부를 두고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