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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발타캡슐’-‘자누메트정’ 급여신설 입법예고

[파일첨부]복지부, 바이토린 등 급여내용 변경

Duloxetine경구제(품명: 심발타캡슐)와 Sitagliptin + Metformin 경구제(품명: 자누메트정)의 급여가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25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정신신경용제 ‘심발타캡슐’은 정신과에서 우울병(Major Depressive Disorder)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단,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을 반드시 참고해 임상적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해 투여해야 한다.

정신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Major Depressive Disorder)에 투여시에는 우울증상(우울증상에 대한 기준)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내에서 인정했다.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은 △3가지 전형적 증상(①우울한 기분 ②흥미나 관심 소실 ③ 피곤감/활동저하) 중 최소한 2가지와 △7가지 증상(①집중력, 주의력 저하 ②자신감 저하 ③죄책감 ④비관, 염세적 사고 ⑤자살사고 ⑥수면장애 ⑦식욕감퇴)중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히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시 Duloxetine 경구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gabapentin 경구제 또는 pregabalin 경구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당뇨병용제 ‘자누메트정’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로서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메트포르민 단일제와 시타글립틴 단일제의 병용요법의 대체시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투여방법은 단독 투여로 투여용량은 1일 최대 2정(Sitagliptin 100mg/ Metformin 2000mg)이다.

한편, 동맥경화용제 ‘바이토린정’은 고지혈증 치료제 일반원칙에 준하여 인정하되 △HMG-CoA reductase inhibitor의 고용량 이상을 사용했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현재, HMG-CoA reductase inhibitor의 최대량 이하의 용량을 사용하고 있으나 병용 약물과의 상호작용 혹은 HMG - CoA reductase inhibitor의 단독 사용 후 부작용 등으로 최대량으로의 증량이 어려운 경우 등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