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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 10%로 개선해야

병협, 유휴병상 10%이상인 상황 감안토록 복지부에 건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를 허가병상의 100분의 5에서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10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바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허가병상의 100분의 5이내에서 외국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를 제한해 외국인의 환자의 급증에 따른 내국인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 역차별 발생을 방지하도록 한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이용률이 89.2%임을 감안할 때 약 10%의 여유병상이 존재하므로 병원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 수 제한을 최소화해 허가병상수의 10%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아울러 개정안에서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담·연락 전담인력을 1인이상 두도록 하고 있어 이는 외국인환자 유치 초기임을 감안, 유치활성화 차원에서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는 것은 업무의 비효울을 초래함에 따라 ‘전담인력’에서 ‘담당인력’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협은 정갑윤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소방방재청장등이 의료기관에 대해 구조·구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급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 ‘그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과 관련, 병협은 “이는 임의규정으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손실보상 의무 이행여부를 국가의 재량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강제규정인 ‘경비를 보상해야 한다’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