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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제위기로 ‘새 의료빈곤층’ 예견…대안마련 시급

현행 ‘긴급의료지원제도’ 확대 등 ‘종합대안’ 착수해야

“2009년에 실시될 의료빈곤 개선방안 등은 보편적 보장방안으로 경제위기 발생으로 인해 의료빈곤에 빠지는 대상자들에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제위기에 따른 의료빈곤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보장의 내실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 실시하기로 예정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중증질환인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등 기본적으로 중증질환이나 고액진료비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보편적인 보장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갑작스런 경제위기 도래는 새로운 의료빈곤층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

특히 일시적인 실업, 휴·폐업 등으로 가정 경제가 어려워 보험료 납부가 어렵고, 또 갑작스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이용시 본인부담이 부담스러워 의료이용에 제약을 받는 계층이 늘어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준비돼야 한다는 부연이다.

이에 신위원은 몇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행 긴급의료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행 제도는 평생 1회 300만원(예외적으로 2회 6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업, 휴·폐업, 부도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제적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 본인부담으로 인해 의료이용에 제약을 받을 때 긴급의료비 지원이나 응급의료비를 1회 300만원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상자 선정 등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재량권을 확대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지원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긴급지원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대불제도를 일시적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즉 긴급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업, 휴·폐업 등으로 의료빈곤으로 전락할 세대에 대해 의료비를 300만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불해 주는 방식이다.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에 대한 대책으로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보험체납세대에 대해 건보공단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 후 일시적인 보험료 경감(50%경감)을 해주거나 경감 후에도 일정기간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보장성 확대방안으로, 건강보험 내에서 경제위기로 인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계층 중 의료욕구가 있는 계층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어디서 하던지 관계없이 이런 계층에게 의료급여 수준으로 본인부담율을 경감해 주는 것.

신위원은 “중증질환 등 질환별 본인부담률 경감을 할 경우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걸리는 질환 중심으로 본인부담률을 경감함으로써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이나 장애인 차상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고 본인부담부분에 대한 예산을 국고가 부담해 주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