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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두성 의원, 노인 일자리 창출 법안 발의

고령자를 사회복지 지출의 대상이 아닌 국가 성장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령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방안을 규정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노인 일자리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위원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임두성 의원은 “심각한 고령화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인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복지 증진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해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