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결핵퇴치운동본부를 설립한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결핵은 아직도 세계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돼 있고 최근에 2가지 이상의 약물에 내성을 보이는 다제내성결핵 같은 난치성결핵의 출현 등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국가결핵관리사업 지원과 세계결핵문제를 위한 연대강화를 위해 각 국가별 결핵퇴치운동본부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결핵발병률이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난치성결핵환자 상당수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해 제3자에게의 전염가능성이 우려되는 등 국가차원에서 결핵환자의 질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개정안은 결핵퇴치에 관한 사회적 관심 및 참여 강화를 위해 한국결핵퇴치운동본부를 두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상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자에게 입원을 명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