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민주당)은 국가인원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의 제청이나 국회의 동의 없이 즉 아무런 통제 방법을 규정함이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및 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