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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종합병원 등 레지오넬라균 검사 분기별로 확대 실시

질병관리본부, 다중이용시설서 레지오넬라균 증가추세


정부는 종합병원·목욕장시설 등의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분기별로 확대·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2006년~2008년 6월~9월 기간 중 찜질방, 온천, 목욕탕, 병원, 대형건물, 호텔 및 여관, 쇼핑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의 수계환경(주로 냉각탑수: 단, 병원의 경우 추가로 병동 내 샤워실과 화장실의 온수, 찜질방·온천·목욕탕 시설의 탕내 샤워기 및 욕조의 온수 등)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만7742건 중 긴급처치(청소 및 소독처리)를 요하는 경우(1리터 당 1×106이상 검출)가 4건 발생했고, 유의하게 균이 검출된 경우(1리터 당 1×103~1×106 검출)는 전체의 6.9%로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2006년 6.6% →2007년 6.9%→2008년 7.1%)를 보였다.

특히 찜질방(12.3%), 목욕탕(8.4%), 온천(6.5%)에서의 균 검출율이 9.3%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목욕장시설(찜질방, 목욕탕), 온천 및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종전 하절기(6월~9월)에만 검사하던 것을, 분기별로 연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을 감시대상에 추가하고 향후 검사 결과를 대상군별로 공개하는 등 레지오넬라증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다중시설 수계시설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 냉각탑수나 샤워기, 중증환자 호흡치료기기 등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돼 감염되며, 사람 간 전파는 되지 않고 폐렴형과 독감형(폰티악열)으로 구분되는데 폐렴형의 경우에는 만성폐질환자나 면역저하자의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만성폐질환자나 면역저하자가 입원한 병원의 경우에는 호흡기에 사용되는 기구나 물을 소독해 사용하고 원내 환경수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