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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의원,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5년 1월 행정안전부가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 노선버스 정류장·지하철역 등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지판과 노선도·주변 안내도 등이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노선버스의 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된 표지판과 노선도, 주변안내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중 일반택시·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비율은 8.4%에 불과하고 버스나 지하철·전철 이용률은 43%에 달하는데도 이들을 위한 안내시설이 정류장과 지하철 역사 등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개정을 통해 점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면, 시각장애인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