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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AOLD 급여전환 환자위해 꼭 필요한 결정”

우리들병원, 수술타당성 인정…의학적 논쟁 마무리

우리들병원은 건정심의 AOLD 급여행위 포함해 대해 수술의 타당성을 인정엔 환영하나 보재료대를 불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그동안 비급여로 분류해 온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디스크 수술(AOLD)’를 급여행위에 포함키로 결정했다.

AOLD는 우리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치료법 중의 하나. 우리들병원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국내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학적 유효성 논쟁도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급여전환은 보장성 강화 및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서 “우리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척추수술 법 중에 하나인 AOLD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환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비급여로 고시된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급여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MRI 급여전환(’05.1)에 이어 PET의 급여전환(’06.6) 등의 조치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우리들병원은 “그동안 AOLD가 환자 입장에서 치료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재료비용이 고가임을 감안,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치료법을 지향하기 위해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보헙급여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이 수술법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효율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들병원은 “복지부가 수술의 타당성을 인정, 보험급여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재료대는 불인정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환자와 병원이 떠맡게 될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들병원은 미국의 유명한 척추병원인 시더스 시나이 메디컬 센터 교수이자 부원장인 다니엘 파커스 박사, UCLA척추센터 공동원장 래리 쿠 박사, 국제척추간접근연구회(GIEDA) 회장을 역임한 다니엘 가스따빙드 박사 등 관련시술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해외 유수 의학자들의 입장,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준비해 조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AOLD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비자극검사(NST), 조직접착제시술(Glue Apply) 등 3개를 급여항목으로, 염기서열검사(AGL 유전자 돌연변이 등)․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성대근내 보풀리늄 독소 주입술 등 20개 항목을 비급여 항목으로 확정했다.

우리들병원은 “앞으로도 국민과 환자권익 보호차원를 위해 첨단 치료법의 급여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