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오는 3월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존엄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신상진 의원이 지난 2월5일 대표발의한 ‘존엄사법’을 중심으로 존엄사에 대한 개념과 적용 대상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무의미한 생명유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하는 법적 요건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신의원은 “말기상태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로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청회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공청회의 발제 및 토론에는 손명세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존엄사 재판 원고 측 변호사), 홍양희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회장,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실장, 이동익 카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이인영 홍익대 법대교수,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차례로 지정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