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혈액원에 필요한 혈액을 미리 예약하도록 하고 혈액원은 예약을 받은 혈액에 대해 공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둔다’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혈액관리법’은 혈액의 안정된 공급과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혈액성분의 특성상 장기간 보존이 어려운 이유 등으로 특정 성분이 많이 필요한 백혈병환자 등의 혈액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는 혈액원으로부터 혈액공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혈액을 환자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의미로 환자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주고 국가가 원활한 혈액공급을 통해 얻고자하는 최소한의 의료복지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혈액원은 의료기관의 혈액의 수요에 적절히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혈액의 적절한 수급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혈액을 혈액원에 예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혈액원은 의료기관의 예약이 있는 경우 해당 혈액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