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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예방접종비, 정부 전액 부담해야”

정미경 의원, 3월 시행 앞두고 관련법 개정안 긴급 발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경비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전염병을 퇴치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74%대인 예방접종률을 95%이상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것.

정부는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예방접종비용 지원을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했지만, 관련 비용의 1/3만 지원하고 있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를 이용할 때와는 비용 면에서 차이가 발생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접근성 개선, 예방접종률을 높이려는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방접종사업의 경비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