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9일 혈액관리위원회(위원장: 한규섭 서울대교수)의 심의를 거쳐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혈을 도모하기 위한 수혈가이드라인을 제정해 3월부터 2500여개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수혈가이드라인은 ‘수혈실시지침’과 ‘혈액제제별 수혈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수혈실시지침에서는 수혈 전·후 점검사항, 수혈 전 검사, 응급상황에서의 수혈법 등을 요약해 정리했다.
혈액제제별 수혈기준에서는 각각의 혈액제제에 대해 수혈의 원칙과 부적절한 사용의 예(원기회복을 위한 적혈구제제 사용, 창상치료보조 목적의 신선동결혈장제제 사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적정한 수혈을 유도할 수 있게했다.
한편, 혈액관리위원회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등 혈액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혈액안전 위기대응매뉴얼’을 심의,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의료기관에 배포해 교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