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광고수수료 전용관련 “감사잣대 지나치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업무, 심의외 업무도 위탁 받은 것

의사협회는 의료광고심의수수료 전용과 관련한 복지부의 감사처분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8년 10월 7일 국정감사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의료광고심의수수료 전용 집행의혹을 제기하면서 부터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10월21일~31일까지 행정감사결과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의료광고심의수수료 회수ㆍ보전과 경고조치, 의료광고 심의수수료 예산편성 및 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감사결과 중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광고심의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복지부로부터 의료광고심의업무를 위탁받은 것은 단순히 위원회의 심사업무만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의료광고심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위탁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단적인 예로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이 의료광고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한 52만1000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현지 골프장을 방문해 매출전표를 조사, 골프비용이 아닌 식사 및 음료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장소적 이유로 부적정한 지출로 판단하자 이에 의협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제시한 이와 같은 기준으로 협회 회무와 의료광고심의업무를 구분한다면 현재 협회가 의료광고심의업무와 관련된 인사, 회계, 재산관리, 직원교육 등 각종 지원사항에 대한 비용을 의료광고수수료 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의협은 금번 보건복지가족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적정성 여부를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의료광고심의업무의 위탁범위와 수수료 귀속주체, 의료광고 심의업무에 대한 법적책임 문제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관계설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복지부의 감사결과 나타난 지적사항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의료광고심의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의료광고심의업무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