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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손숙미 의원, “국회운영에 대한 통제권 강화돼야”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국회 내에서 절차와 대화보다는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국회운영이 관행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장과 위원장은 회의의 주재자로서 회의장에서 질서와 품위를 유지시켜야 하는 의무와 본회의장의 출입 및 사용 제한을 구체화하고 이에 위반한 의원에 대한 제재를 규정했다.
또한 의사당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의장의 통제권을 명확화했다.

손숙미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회의장내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질서유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엄격한 제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국회운영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무책임한 사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