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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노화연구원 설립해 총체적 관리 필요”

유재중 의원 공청회, 복지부-교과부 찬성↔재정부 반대


미래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황은성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국립노화연구원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국내 노화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지원이 태부족하다”며 “특히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정부지원 연구비의 대부분은 ‘다목적전동침대’(14억원 지원) 등과 같은 기초 연구와 관련이 없는 산업화지원에 투입되고 있어 노화관련 연구비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선별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노화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를 통합·활용화하는 것이 중요하나 대부분의 연구 성과가 보고서나 논문으로 산발적으로 발표되고 있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돼 연구의 확대와 실용화를 위한 의미있는 자료구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황교수는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으로 관리가 시급하나 이를 관장할 기관이 없다”며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상영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은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와 교과부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생물학적 연구 등에 대한 중복투자 소지와 공공기관 선진화 방향과 상충함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화연구는 의학적 연구, 보건사회학·역학·정책학 등 노인복지의 사회과학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므로 노화에 대한 종합계획수립과 전반적인 운영관리 및 예산의 효율적 배분 등의 역할은 복지부가 수행하고 교과부는 기초연구 지원 등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국장은 아울러 “노화연구의 필요성은 물론 연구소 설립·운영 등을 복지부가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률안에 찬성하며, 단 기재부와 교과부와의 의견조율을 통해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UN은 노인층 비율(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이 7%를 초과하면 고령화사회, 14%를 초과하면 고령사회로 규정하며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개정안은 노화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노화연구원을 설립토록 규정했다.

또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자세포·분자유전·분자신경·생리노화 등의 생물학적 노화연구와 유전자 조작기술·노화제어약물 개발 등과 같은 노화의 예방 연구사업 등을 수행토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