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 면허증 발급기간이 단축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위생사 면허 발급 소요기간이 14일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처리기간이 60일로 규정돼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60일→14일)하고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던것을 50만원으로 정하되 위반 횟수·행위 등을 고려,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거나 가중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면허 발급기간을 단축함으로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정함에 따라 처분청의 재량행위 투명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