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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소기업 취업 여성 보육지원 강화해야”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에 근로여성의 자녀를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의 자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민간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그 시설에 보육을 맡긴 근로자에게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육시설을 직장보육서비스 제공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