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에 근로여성의 자녀를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의 자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민간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그 시설에 보육을 맡긴 근로자에게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육시설을 직장보육서비스 제공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