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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사 종별에 침구사 포함해야”

김춘진 의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시켜 침구사의 양성체계를 마련한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로써의 침구술은 한의사와 의료유사업자인 침사·구사가 하도록 돼 있으나, 침사·구사의 경우 1962년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더 이상 배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 침뜸시술이 자연의술로서 그 효용성이 입증되기 시작하면서 현대적인 교육기관을 통한 침구사제도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유럽, 캐나다, 멕시코 등 국가에서 침구술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정했다.

즉 침구사의 양성체계는 물론 전문 의료인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구기술 인력의 저변 확대와 기술력의 증진을 통해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의료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쟁력를 확보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안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