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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상황서 환자 거부해도 검사-수술 꼭 해야”

광주고법, 환자상태 파악않고 퇴원시킨 의료진 손배 판결

응급수술을 요하거나 정밀 검사를 시행해야 되는 사안인데도 환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질환의 위험성을 알리는 설득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의료과실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 2민사부는 학교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던 중 상복부를 맞아 내원한 A군이 퇴원 하루 만에 대동맥박리에 의한 심장 압전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퇴원 조치한 의료진에 40%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배상책임이 40%로 제한 된 것은 운동 중 사고로 인해 직접적 사망원인인 대동맥박리가 진행됐지만 A군이 신장 192cm, 체중 72kg, 거미손, 새가슴 등 이 증상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마판증후군의 특징을 가진 점과 상행대동맥을 침범을 동반한 대동맥박리의 경우 수술한다 해도 10년 생존율이 50% 내외인 점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군이 병원의료진에게 자신이 느끼는 통증을 자세히 호소했고, 환자의 신체적 상태로 보아 대동맥박리가 발생했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진단에 필요한 초음파나 CT촬영을 시행하지 않고 상태를 관찰만 하다 대동맥박리와 상관없는 약 만을 처방한 채 퇴원조치 했으므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은 불가능하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A군에게 대동맥박리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퇴원했다는 의료진의 주장은 사건 당일이 아닌 차후에 인위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고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또한 만약 의료진의 말대로 A군이 퇴원을 주장했다 해도 대동맥박리의 응급수술의 필요성에 비추어 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즉각적인 정밀검사를 시행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의 자퇴동의서를 받아 상급병원이나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