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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6일 성폭력범죄의 수사·재판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
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고 △진술녹화제도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체로 확대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물을 영상조서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8월 ‘아동·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국가책임을 묻다’라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법 개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작년 한 해 동안만도 무려 1135건으로, 2003년 642건에 비해 5년새 두 배나 증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국가에 의해 2차, 3차 피해를 받는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의원은 경찰, 검사 뿐 아니라 판사와 사법연수생도 아동·청소년 성폭력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