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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질병관리본부-심평원 법정전염병 통계차 최대 88배

손숙미 의원, “질병관리본부 정보제공 요구할 수 있어야”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법정전염병 통계차가 최대 88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질병관리본부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두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환자수에 많은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표본감시 의료기관, 의사, 장의사 등으로부터 신고 받고 있으며, 심평원은 병원에서 청구한 자료를 근거로 환자수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2군 전염병인 백일해의 경우 2007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건수는 14건, 심평원은 83배나 많은 1157명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2008년의 경우 9월까지 질병관리본부 6명, 심평원은 529명으로 무려 88배의 차가 발생했다.

두 기관의 환자수 파악에 큰 통계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 통계는 지정된 표본감시기관과 의사·장의사 등의 신고만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심평원 정보는 전국 모든 병·의원은 물론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의해 집계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전염병 정보 관리의 시급성, 각 기관 간의 통계간의 괴리 등에 대한 대안으로 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대해 손의원측은 “질병관리본부가 심평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질병정보를 제공받아 전염병 관리에 활용할 경우 전염병 파악 및 관리에 효과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염병 발생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관련 공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