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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소기업 범위 200인 미만 추진, “병원계 비상”

중기청 축소안, 차관회의 통과 유력…대책모색 ‘분주’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재분류하기 위한 개정안이 차관 회의에 상정,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어 병원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재분류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현재 차관회의에 상정,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자하는 방향으로 범위기준을 재분류하게 될 경우 병원계의 피해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서는 범위기준을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체계로 일원화해 ‘병원업’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 병원의 상시종사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범위가 상시근로자 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조정되게 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병원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 이에 병원협회는 이번 개정령이 시행되면 중소기업 범위에 속해 세금혜택을 받는 병원들이 대거 탈락해, 병원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병원협회가 조사한 결과 106개 병원이 중소병원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병원계의 입장과 상이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 병원협회는 관계당국에 건의서를 보내 “매출액 기준 300억원은 종전대로 두고, 상시종사자 수만 병원의 특수성(3교대 근무 및 365일 풀가동)을 들어 450명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협회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개정령에 포함된 200인 미만 매출액 200억원 이하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병원계의 근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