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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피부연화제 등 일부 의약외품→화장품 전환 추진

복지부, 3월중 입법추진 통해 화장품 개발-광고 등 완화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피부연화제 등 일부 의약외품이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화장품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3월중 입법을 추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외국에서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일부 의약외품(체취방지제, 여성청결제, 욕용제, 피부연화제 등)을 화장품으로 전환해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화장품의 표시·광고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의약품으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광고(비교광고 등)를 허용하고 표시·광고의 사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조(위탁 포함)·수입자에 부여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화장품 표시 및 광고가 허용,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될 전망이다.

아울러 화장품 원료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폐지·화장품 사용원료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동안은 허용된 원료로만 화장품을 개발하도록 해 다양한 한방·천연물 화장품 개발에 애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소재 화장품 개발이 촉진되고 시장에 조기 출시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 수입자와 제조위탁자에 대한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 화장품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병행·추진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