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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 재구성 해야

이상돈 교수, 수가결정체계 정책토론회서 밝혀


“수가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인 가입자를 대표하는 현행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해 가입자대표를 정치적·의료 이념적으로 중립성이 있는 단체에서 위촉되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1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한병원협회와 국회 손숙미 의원이 공동주최한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수가계약제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교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수가조정율을(요양기관 기대치에 훨씬 못미치는) 미리 고정시켜 놓고 그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려다 번번이 실패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서 재정위원회 제시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함으로써 수가계약이 사실상 수가고시제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수가계약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 대표 구성부터 의료소비자 개인을 무작위로 선정해 수가계약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시민패널제도를 채택해 현 재정위원회 공익대표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이 같은 방향으로 재구성돼 가입자 대표가 독립되면 수가계약은 보험자와 공급자간 이해상충의 대립각을 세우다 결렬되는 과정으로부터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해 합리적인 주장을 펼칠수 있다고 했다.

가입자대표는 보험자와 공급자에게 양보를 구하는 설득의 의사소통적 행위가 펼쳐지는 과정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다는 부연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저수가중심의 공학적인 조절에 머물러 보험자와 가입자를 한편으로 세워놓고 정부가 보험재정정책의 관철을 정당화하는 절차적 정의의 기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즉 건강보험정책심의워원회는 재정위원회와는 달리 수가계약결정기구 보다는 거시적인 재정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거듭나야한다는 주장이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현행법처럼 가입자대표 8인, 공급자대표 8인, 보험자(및 정부) 대표 4인으로 하되,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공익대표로 그 이름을 바꿔 현행 4인에서 8인으로 늘림으로써 공익대표가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익대표로 위촉되는 자에게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적용해 정부, 보험자, 정부출연연구원에 소속된 자이거나 이 기구로부터 용역을 받아 공급자에게 정부와 보험자에게 유리하고 공급자에게 불리한 연구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데 관여한지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자는 공익대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익대표 위촉에서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에 관해서도 보건(경제)학자에 국한하는 경향을 지양하고 보건학자 외 경제학자, 경영학자, 법학자 등 전문가의 전문분과를 다원화할 것도 요청했다.

이교수는 계약법적 차원의 수가계약제 개선방안으로 권한과 의무의 대칭성 측면에서 사실상 수가계약을 강제하는 체제에서 자유시장 활동의 가능성을 확보하여 요양계약제를 검토하고 수가계약 결렬시 패널티를 불인정하고 적정인상율을 적용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정수가, 즉 의료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의료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비용산정을 지향해야 하며 정부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의 보험료율 결정과 수가계약이 쌍방향의 상호작용관계에 놓인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