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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급여2종 수급자 본인부담상한 120만원→60만원

의료급여법시행령 입법예고…입원 15%→10%로 인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료급여란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조세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 현재 약 185만명이 대상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일정 기간동안 법정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했다.

이번 개정은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