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인 일산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가로 새로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성운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로 향후 입법진행과정이 주시되고 있다.
이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건보공단이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함으로써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서비스 표준모델을 제공하게 된다.
즉 급여비용 산정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등 장기요양급여의 표준을 개발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적극 찬성입장으로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수가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초자료 수집이 용이하고 노인요양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해 지역간 형평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10일 열린 '2월 임시국회' 첫 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이 법안을 상정했으며 계속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