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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오늘부터 약제비 환수 등 보건·의료 법안심의 돌입

10일 복지위 법안소위 열고 제약산업 육성 법안 등 심의

2월 임시국회(제281회 임시회)가 지난 2일 개회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총 37건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설득력 결여로 다시 법안소위에 재논의키로 주저앉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도 심의 안건으로 포함돼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의료 관련 주요 법안들의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해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의 기준을 위반하는 등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사회보험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통합해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업무에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추가했다.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통합해 수행함에 따라 징수업무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징수이사 선임 근거도 마련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운영해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을 도모함이 목적이다.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각종 사업 및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건강정보보호법안(백원우의원 대표발의)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기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본인·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은 생성기관에 본인의 건강기록 및 건강기록의 이용내역에 관해 열람·사본교부 및 오류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정신과 상담기록 등과 같이 본인 등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기록이 포함된 경우에는 열람 및 사본교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인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은 생성기관의 진료·교육·운영에 필요한 경우, 통계·연구 목적으로 본인 및 생성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른 법률이 건강기록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가공·이용 및 제공이 금지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원희목의원 대표발의)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해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사업·제약산업 인프라 개선 등을 지원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우선 참여·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꾀함이 법안의 주요골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족장관은 신약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제약 연구 및 생산시설의 개선을 위한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신약 등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융자를 하는 경우 융자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실패해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국립암센터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하고 기존대학과 차별화된 암의 특수성 및 포괄성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암에 관한 국제적인 전문 인력·진료 인력 등을 양성함은 물론 암역학조사를 국립암센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이 주요내용이다.

<제281회국회 임시회 제1차 복지회 법안소위 회의예정(안)>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대표발의)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대표발의)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10. 국민영양관리법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11. 건강정보보호법안(백원우의원 대표발의)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의원 대표발의)
13.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1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의원 대표발의)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1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의원 대표발의)
1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1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의원 대표발의)
1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2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의원 대표발의)
21.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2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23.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원희목의원 대표발의)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5.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2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의원 대표발의)
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의원 대표발의)
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성운의원 대표발의)
3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33.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34. 만성질환관리법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35. 만성ㆍ희귀질환 예방관리법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3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