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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북한지역 입국자 전염병 자진신고제 없애야”

손숙미 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유명무실한 북한지역 입국자들의 전염병 자진신고제를 폐지해야 한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3조제3항에서는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 중 전염병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역법에 따라 검역조사와 조치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고, 신고의 주체가 전염병 또는 그 의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손의원은 “검역법에 따라 남북 왕래 인원에 대한 검역이 엄격히 이뤄지고 있어 검역법에 따른다고 규정한 동법 1항과 2항 만으로도 충분함에 따라 3항은 과잉규제로 판단, 이를 삭제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제안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