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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내 약국개설’, 일몰제 적용여부 ‘주목’

법제처, 보험약가 조사 등 의-약규제사항 일몰제 포함

법제처가 추진하기로 한 ‘일몰제’ 대상에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이란 항목이 포함되자, 의료계와 약계는 해묵은 논쟁이었던 ‘의료기관내 약국개설문제’가 적용될지 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큰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에 법제처가 제기한 ‘일몰제’ 추진의 골자는 “발령된 지 5년 이상 된 행정규칙 규제를 폐지하고 나머지 모든 행정규칙 규제에 3년간 유효기간을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법제처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행정규칙을 포함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 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을 보고했다.

일몰제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각의 규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유효기한을 미리 정해 놓는 방식을 말한다.

특히 새정부 들어와 민간에서 건의한 201개 규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규제를 살펴보면,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의료기관·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일몰년수 5년)과 의료법 제33조 제6항의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해야 한다’라는 규정(일몰년수 3년)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연 4회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노인요양시설 인력 Out-Sourcing 제한 △의약품관리체계 이원화 △약가 재평가시 환율 고시 매매 기준 △의약외품 생산자의 원료재검사 및 관련 기록 유지 의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광고 사전심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제·교육 이수 및 면허세 납부의무 △유통기한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에 대한 행정처분 △특정 식품의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금지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사례품, 경품 등 제공 금지 등에 일몰제가 적용된다.

이중 의약계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규정이 바로 ‘의료기관·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 이다. 이 규제에 관한 세부 내용은 대단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의약계가 관심을 갖는 대목은 ‘의료기관내 약국개설이 가능하겠느냐’ 는 사항. 이 규제내용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계속 허용을 주장해 왔고 약계에서는 의약분업의 근본을 흔들사항이라고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한편, 법제처는 기 등록된 1500개 중요규제, 숨겨진 규제(미등록 규제) 2500개 규제, 실질적으로 규제성격인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상의 규제 1000개에 대해서도 일몰제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즉 법제처 주관으로 규제성격의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제 적용방안을 마련해 각 부처와 함께 모든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

법령상 중요규제 및 미등록규제에 대한 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추진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우선 행정기관 내부 업무기준인 훈령·예규 등에 포함돼 있는 규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통령훈령을 제정해 제·개정된 지 5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아 행정부담이나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행정규칙(1300여개)을 2009년 6월까지 일괄적으로 폐지해 나갈 방침이다.

법제처는 모든 행정규제에 대해 규제 일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규제의 현실적합성이 현저하게 높아질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5년 이상된 행정규칙 1300여개를 폐지하는 등 숨겨진 규제를 정비하게 되면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