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안전 강화를 위해 헌혈자의 전염병력·금지약물 복용 유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가동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혈액관리법을 1월30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선치료제 등의 약물 복용자, 혈액을 통한 감염가능성이 있는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력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
오늘(30일)부터는 질병관리본부(전염병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방부(약물 정보)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들 채혈금지대상자의 헌혈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이외에도 채혈금지대상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헌혈금지 사유 및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채혈금지대상자 명부 작성·관리자에 대해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