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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격 없는 부모의 ‘친권 자동부활’ 안돼

‘자격 없는 부모의 친권이 자동 부활될 수 없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권관련 법(민법, 가족관계 등록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성보호법) 총 4개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은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일방의 친권이 자동부활한다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1994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친권이 자동부활하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에서는 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는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한 부모의 양육상황, 양육능력, 자(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친권상실선고 청구 사유에 아동학대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