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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상없이 합의된 교통 범칙금-벌점 없어진다

앞으로 부상없이 쌍방합의된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에 대한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없이 24시간내에 경찰이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서만 작성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한 제도개선 권고를 경찰청이 최근 수용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36만여건(2007년 기준, 36만306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이중 40%내외가 인적 피해가 없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이다.
하지만,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인력은 총 2584명(2008년 기준)에 불과해 이같은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일이 조사·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와 그렇지 않은 교통사고를 구별하지 않고 경찰이 전부 조사·처리해 가·피해자를 구별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사고 조사가 지연·부실화되고, 사고에 따른 형사·행정적 처벌로 인한 불편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2002년과 2006년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는 형사·행정 처벌을 하지 말도록 지침을 작성해 일선 경찰서에 하달하는 임시 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처리방법을 알지 못해 사고조사를 거부하거나 초동조치를 부실하게 하는 등 업무처리의 통일성 이 없는 경우가 생겨났다.

운전자들도 원만하게 상호 보험처리하기 보다는 경찰의 사고조사를 유도하기 위해 일단 진단서를 제출해 인적 피해 교통사고로 전환처리시키는 건수가 많아지면서 보험수가가 증가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문제가 심각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선되면서 국민 불편부담이 줄고,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지침의 불일치에 따른 일선 경찰의 업무혼선이 줄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24시간내에 작성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보고서를 운전자가 과실비율 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당사자간 분쟁이 줄고, 경찰도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한 다른 교통사고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