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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채혈금지대상자 본인에게 통보 된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기재된 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혈금지 사유·기간 등 관련 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방법을 규정, 통지하는 경우 밀봉 등의 방법으로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채혈금지기간 동안은 헌혈하지 않도록 안내하게 했다.

또한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사유에 혈액제제 외의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 그 활용율을 높이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에 혈액안전감시팀이 신설(2006년)돼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를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헌혈환부적립금의 용도에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를 제외했다.

이밖에도 기존에 대한적십자사가 관리하던 헌혈자의 혈액정보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관리 등 혈액정보 관리를 혈액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 시행토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