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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발암추정 청목향·마두령 사용금지”

오늘부터 제조·수입·출하 중지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암 추정 물질인 아리스토로크산(Aristolochic acid)을 함유한 한약재 “청목향 및 마두령”과 그 한약제제의 처리방안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05년 6월1일부터 이들 한약재 및 그 한약제제에 대해 제조·수입·출하 및 사용을 중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목향과 마두령은 한약(생약)규격집에서 삭제하고 동 한약재 및 그 한약제제는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으로 추가 지정하여 허가를 제한한다. 또 동 한약재 및 그 한약제제 공급자(제조업소, 수입자, 도매상)는 2005년 6월 1일부터 제조·수입·출하를 중지하고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2005년 7월 31일까지 수거·폐기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한 취급자(한의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는 2005년 6월 1일부터 처방 등 사용을 중지하고 제품수거 및 반품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목향은 장염, 변비 등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사용량이 미미(최근 4년간 생산·수입실적 없음)하고, 한약제제로는 허가된바 없으며, 마두령은 해수(기침)·천식 등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04년도 생산실적(한약재 2품목 20만원, 한약제제 1품목 597만원)으로 파악되었다고 덧붙였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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