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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의사 등 수혜자 불똥에 촉각

공정위-통보내용 검토, 복지부-의료법 위반 적용 검토

7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후속조치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7개(GSK·대웅제약·MSD·화이자·릴리·제일약품·오츠카)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 없이 시정명령과 더불어 204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제약사 중심의 10개 제약회사에 대한 1차 조치에 이은, 다국적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한 2차 조치인 것.

2007년 조치대상 제약사들의 경우 현금지원·골프접대 등 의사에 대한 직접적인 리베이트 행위가 다수였던 반면, 이번 조사대상 제약사들의 경우 주로 제품설명회·세미나 등 제품설명 및 판촉과정에서 지원이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공정위는 이들 7개사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조사내용의 범위와 통보방식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복지부에 최종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공정위로부터 이번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연류된 의료인-의료기관 등이 확인되면 바로 의료법 위반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통보결과, 관련된 의료인 등에 대해선 의료법 적용여부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의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혀 향후 추이가 예의주시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의 불똥이 ‘받은 쪽’에게 어떻게 번질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