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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명예교수 추대 조건, “15년이상 재직”→자율화

대학교원 인사제도 자율화 관련 법령 개정

명예교수 추대조건이 자율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대학교원 인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5개 법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직 중 교육․학술상 업적이 현저하거나 대학별로 공로가 있는 자가 있어도 15년 미만 재직교수는 명예교수 추대가 어려웠던 현실을 개선해 ‘명예교수 추대를 위한 재직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대학교원 인사와 관련해 획일적인 규정을 배제하고 대학의 특성에 따라 보다 우수한 교원을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의 재임용 계약 시 직명별 근무기간에 대한 지침’과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에 관한 지침’을 폐지했다.

이밖에도 특정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의 출신학교가 집중되지 않도록 만든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인원 3분의 2 초과금지 규정’을 1년 단위로 적용해오던 것을 매년 연도 말까지 누계로 적용토록 했다.